개원을 준비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입지를 발견했을 때 가계약부터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치가 좋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건축물 용도' 문제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인테리어 단계에서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개원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인 건축물대장 확인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등기부등본보다 건축물대장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많은 원장님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실제 병의원 인허가에 직결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임을 간과하곤 합니다. 건물주가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관할 구청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